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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문 결제 요금] 어린이제품 구입이 안되나요?

어린이/아동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해외에서 상품 결함 등으로 어린이 안전용품 및 제품류에 대한 리콜 사례가 여러번 보도되었으며,

국가에서 제정한 "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"이 실제 시행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제품 일체 판매가 제한되었습니다.

 

수입대행 및 구매대행 업체에서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KC인증 및 제품 안전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 

하여 당사는 구매대행업체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도록 어린이/아동 카테고리에 분류된 제품에 대해 구매제한한 경우이며,

구매가능하도록 제한해제 도움드릴 수 없습니다.

 

※어린이용품 범위 : 문구,완구,패션,잡화 등등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제품 전체

※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: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유통, 판매하게 하는 법규.

 

필요시 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인 자가사용목적으로 어린이/아동 용품을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.

 

* 구매자(수입자)가 만 13세 이상이더라도, 상품 자체 또는 판매페이지에 13세 이하의 나이 표기가 되어있는 상품이라면 구매대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.